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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경, 해삼 불법 채취 의혹 어촌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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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의 한 어촌마을에서 수산물 종자 방류 사업을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성 모 어촌계 관계자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어업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금어기를 어긴 채 수산물을 채취해 판매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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