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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대폭 삭감..태백시, 예산 집행 차질
2026-01-07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앵커]
대표 겨울축제인 태백 눈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축제 관련 예산이 부족합니다.
태백시의회가 지난 연말 올해 태백시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일부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행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태백산 눈축제.
축제를 앞두고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예산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태백시 시정 홍보 예산은 0원.
눈축제를 운영하는 태백시문화재단 예산도 1억 3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인터뷰] 우상훈 / 황지시장 상점가상인회장
"행사 하나가 열리면 그 기간 동안 상인들은 일년 장사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홍보비와 행사 예산이 줄어들면 사람은 오지 않고..“
◀S/U▶
"2026년 본예산은 6천 7억 원 규모로 태백시의회에 제출됐는데 이 가운데 145억 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시 홍보비와 의회 홍보비는 물론 하수관거 정비 배상금 등이 전액 삭감이 됐고, 꿈탄탄 바우처 지원 사업 금액도 일부 삭감됐습니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기준 태백시 홍보비 집행률이 63%에 그쳐 남은 예산을 이월해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백시는 "예산 확정 전인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까지 집행 계획을 소명했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추가 예산 지출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수관 공사의 경우 공기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태백시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가 업체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배상금 14억 3천만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전액 삭감되면서, 매월 천만 원 정도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의회 보고도 없이 항소를 포기한 사안"이라며
"과실 여부 등을 따지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6월 지방선거 영향 등으로 올해 1차 추경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예산을 쓰지 못하는 집행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
대표 겨울축제인 태백 눈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축제 관련 예산이 부족합니다.
태백시의회가 지난 연말 올해 태백시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일부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행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태백산 눈축제.
축제를 앞두고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예산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태백시 시정 홍보 예산은 0원.
눈축제를 운영하는 태백시문화재단 예산도 1억 3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인터뷰] 우상훈 / 황지시장 상점가상인회장
"행사 하나가 열리면 그 기간 동안 상인들은 일년 장사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홍보비와 행사 예산이 줄어들면 사람은 오지 않고..“
◀S/U▶
"2026년 본예산은 6천 7억 원 규모로 태백시의회에 제출됐는데 이 가운데 145억 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시 홍보비와 의회 홍보비는 물론 하수관거 정비 배상금 등이 전액 삭감이 됐고, 꿈탄탄 바우처 지원 사업 금액도 일부 삭감됐습니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기준 태백시 홍보비 집행률이 63%에 그쳐 남은 예산을 이월해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백시는 "예산 확정 전인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까지 집행 계획을 소명했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추가 예산 지출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수관 공사의 경우 공기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태백시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가 업체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배상금 14억 3천만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전액 삭감되면서, 매월 천만 원 정도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의회 보고도 없이 항소를 포기한 사안"이라며
"과실 여부 등을 따지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6월 지방선거 영향 등으로 올해 1차 추경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예산을 쓰지 못하는 집행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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