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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용 도의원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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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은 제342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개별법은 없다"며,

"예산 편성권과 자치조직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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