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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폐철도 지자체 활용 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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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폐철도나 철도 유휴 부지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폐철도나 유휴 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활용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법률로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법상 어려웠던 최장 20년의 장기 대부와 영구 시설물 설치를 허용해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폐철도와 유휴 부지가 공공재로서 미래 도시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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