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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 대법서 무죄
2025-12-11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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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60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04년 영월의 한 농민회 사무실에서 간사인 남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사건 발생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 묻은 족적의 증거력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60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04년 영월의 한 농민회 사무실에서 간사인 남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사건 발생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 묻은 족적의 증거력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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