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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12월 3일 국민주권의날 지정"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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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된 12월 3일을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상징하는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증명한 날이 12월 3일이라면서 이를 국가적으로 기념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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