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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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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대마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기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에 유통 등의 위험성 전파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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