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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춘천 감자빵 전 대표 상표권 침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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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감자빵'을 만든 농업회사의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전 아내 B씨와 회사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채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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