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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 전 비서실장..무혐의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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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의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원주천 좌안차집관로 개량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A씨의 외압 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주시장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배임 혐의를 받았던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침사지 개량 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표적 수사를 비판하고, 범죄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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