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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사망사고 항소심 선고유예..교사들 ‘유감’
2025-11-14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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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체험 학습 중 발생 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로 기소된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해당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에는 과도하고, 피해 학생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교원 단체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형사 책임의 불안이 교단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사후 지원의 주체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담임교사 A씨는 교육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리되지만, 이번 선고 유예 판결로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해당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에는 과도하고, 피해 학생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교원 단체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형사 책임의 불안이 교단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사후 지원의 주체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담임교사 A씨는 교육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리되지만, 이번 선고 유예 판결로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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