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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구수목원 뇌물 비리 공무원들 징역형
2025-10-15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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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수목원 비리 사건'의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양구군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하고, 6,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8급 임기제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 원과 4,36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양구군의 한 조경 업체에 용역 수주를 밀어주거나 사업을 허위로 발주해 그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입니다.
한편,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A씨와 B씨는 파면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양구군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하고, 6,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8급 임기제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 원과 4,36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양구군의 한 조경 업체에 용역 수주를 밀어주거나 사업을 허위로 발주해 그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입니다.
한편,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A씨와 B씨는 파면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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