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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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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로 가능했던 임대료 인하 범위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로 확대 적용한 겁니다.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올해 징수한 임대료를 최대 80%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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