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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민원 응대 직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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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전화 교환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정한 권장 민원 통화 시간인 20분을 초과하거나, 통화 중 욕설이 확인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조치가 민원 담당자의 피로도와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 응대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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