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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단풍철 불법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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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단풍철 산악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비법정 탐방로 출입과 지정 구역 밖 야영·취사 행위, 임산물 채취 등입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발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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