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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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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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