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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성범죄 혐의자 임용절차 잠정 중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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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나 아종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교원 채용 시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는 채용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해 입법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허영 의원은 유무죄를 섣불리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분리하자는 게 법 개정 취지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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