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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 묻은 족적'..20년 전 살인사건 '무죄'
2025-09-16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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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60살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60살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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