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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내수면 가두리양식 보상 확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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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내수면 가두리 양식 어업인의 보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 강제 폐업한 내수면 가두리 양식 어업인 가운데 환경처 고시와 국무총리 지시로 폐업한 경우만 보상하도록 법적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송기헌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시 환경청장 지시 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인도 보상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수십 년간 법적 공백으로 제대된 보상을 받지 못한 어업인들의 권익 회복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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