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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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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임금을 착취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지난 6월 외국인 노동자 200여 명이 임금을 착취당했다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자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2년간 양구지역 고용주 농가에게 계절근로자 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해 직접 송금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 가량의 불법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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