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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법개정 추진
2025-08-19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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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이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배우자가 명예 수당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 명예 수당과 의료 지원을 승계하도록 하고, 참전 유공자 추모를 위한 기념물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았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참전 유공자의 희생은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강화되고, 국가 책임이 더 확고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 명예 수당과 의료 지원을 승계하도록 하고, 참전 유공자 추모를 위한 기념물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았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참전 유공자의 희생은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강화되고, 국가 책임이 더 확고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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