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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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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에 따라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한 달 안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6시간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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