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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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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섭니다.

도의회는 최근 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살 이상 선거권자 기준 5천331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지자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인지도가 낮고 요건이 까다로워 도내에서는 가결된 조례가 없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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