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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신청..8월 말까지 접수
2025-07-31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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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다음달(8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 이자를 2년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756 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1,400가구에 28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 이자를 2년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756 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1,400가구에 28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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