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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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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동해안 해수욕장과 축제장에서 벌어지는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합니다.

관광객이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간단한 절차로 부적정 요금을 실시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도와 시군이 함께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해 조치합니다.

도는 QR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올해 6개 시군, 6개 해수욕장과 축제장에서 시범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해 내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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