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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대선 일정과 유권자 선거운동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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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대선 일정과 선거 운동 주의점을 김이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터 치▶
/선거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로,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 투표가 실시되고, 25일부터 투표용지가 인쇄됩니다.

26일부터 나흘간 선상투표가,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운동은 선거 하루 전날인 다음달 2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은 명함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후보자들은 선거 사무원 등과 함께 유세차량을 활용해 현장 유세도 가능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는데,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건,

선거 당일을 제외하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SNS를 통한 선거 유세는 선거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 등을 SNS로 공유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유포·상영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선관위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정곤 /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직원이 합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은 도 선관위가 도내 4천여 곳에 부착하는 선거 벽보와,

81만여 부의 책자형·80만여 부의 전단형 선거공보물 등을 세대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 10대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서 보면 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디자인 이민석)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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