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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동해해경청,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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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발생시 혼선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건수는 2024년 이후 현재까지 286건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소유자와 선장 등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시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단계별로 어업 허가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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