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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법원, 비어 있는 공장서 전선 절도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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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공장에 들어가 수차례 전선 등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A씨와 공동 범행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수차례 홍천 소재 한 공장에 몰래 들어가 전선과 집기류 등 1억 4천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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