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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2026-08-03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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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한 달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어선을 일제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거나 야간 조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위반 행위가 대상입니다.
해경은 단속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단속은 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거나 야간 조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위반 행위가 대상입니다.
해경은 단속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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