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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70억 원 부과
2026-07-14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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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0억 원을 부과해 고지했습니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이 포함됐으며, 관내 대형 아파트와 리조트 등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과세액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대비 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이 포함됐으며, 관내 대형 아파트와 리조트 등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과세액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대비 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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