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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7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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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0억 원을 부과해 고지했습니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이 포함됐으며, 관내 대형 아파트와 리조트 등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과세액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대비 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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