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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내년 시행
2026-07-10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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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내년부터 어르신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이며,
월 2만 원씩 연간 24만 원을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관내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이며,
월 2만 원씩 연간 24만 원을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관내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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