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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전자담배 금연구역 집중 단속
2026-06-24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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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업법 개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오늘(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금연구역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는 250명 규모로 단속반을 꾸려 도내 금연구역과 담배 관련 업소 5,500여 곳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흡연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는 250명 규모로 단속반을 꾸려 도내 금연구역과 담배 관련 업소 5,500여 곳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흡연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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