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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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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핵심 광물의 범위에 광물뿐 아니라 그 화합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법에 따라 과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주요 자원 보유국의 수출 통제, 에너지 무기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전 세계 에너지-자원 시장의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자원의 구매 여건이 개선되고 조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자원 안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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