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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광수산시장 일대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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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관광수산시장 일대를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지구역은 중앙시장로 등 도로 11곳과 관광수산시장 주차장으로, 이 일대가 최근 집비둘기 개체 밀집으로 공중위생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는 집비둘기 등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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