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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고유림
원주시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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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합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공고 기간이 종료된 유기동물을 50일간 임시보호하며 입양을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희망 동물위탁관리업체와 동물병원은 다음달 8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임시보호비는 마리 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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