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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해소 위한 '도세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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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강원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7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과 함께,

도 조례에 따라 25%를 추가로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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