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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고유림
강릉시, 공공 승용차 2부제·민간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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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내일(8일)부터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 승용차 2부제를, 민원인 차량은 5부제를 시행합니다.

공공기관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됨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등은 제외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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