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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토성면..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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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토성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간 1km 이상 떨어져 주민 이용이 불편한 곳을 중심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토성면에 의원 한 곳이 개원함에 따라 오는 6월 이후에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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