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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영농상황 바뀌면 변경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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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농업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와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이어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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