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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형 반값여행..다음달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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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영월형 반값여행'을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영월형 반값 여행'은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영월군민과 인접 9개 시군 주민을 제외한 전 국민으로, 지역 내 숙박과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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