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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형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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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거주지에서 동거 문제를 놓고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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