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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강릉시장 입후보예정 A씨..기부행위 고발
2026-02-05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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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6월 지방선거 강릉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48만 원 상당의 가래떡을 자신의 명의를 밝히고, 강릉의 한 교회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48만 원 상당의 가래떡을 자신의 명의를 밝히고, 강릉의 한 교회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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