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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4.58% 할인
2026-01-15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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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받습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 반기별로 내지만 이달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전화 신청이나 위택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 반기별로 내지만 이달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전화 신청이나 위택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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