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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운영 기준 정비
2026-01-15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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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삼척시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증명 방식 개선안, 공영주차장 운영 기준 정비안 등이 담겼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우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형태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 시간도 계절 상관없이 오전9시에서 오후6시로 일원화해 편의를 높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증명 방식 개선안, 공영주차장 운영 기준 정비안 등이 담겼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우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형태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 시간도 계절 상관없이 오전9시에서 오후6시로 일원화해 편의를 높였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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