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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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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새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과 대상지를 대폭 변경합니다.

강릉시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기종 변경과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 정지에 따라 기존 1종 구역을 3종 구역 수준으로, 2·3종 구역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종 구역에 거주하던 시민 보상금은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되며, 2·3종 거주 시민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조치로 4만 4천여 명이었던 보상 대상이 3천여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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