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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건' 이철규 1심 벌금형
2025-11-20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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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이철규 의원 등 전 자유한국당 지도부 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총 벌금 2,40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총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은 2019년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가두거나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모두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총 벌금 2,40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총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은 2019년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가두거나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모두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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