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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속초 대관람차 법정 공방 "언제까지?"
2025-11-20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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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존속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재판과 형사재판 두 건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연내 마무리될 것 같았던 행정재판 1심 판결은 미뤄졌고, 특혜 관련 형사재판도 늘어지는 분위깁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2년 속초해수욕장에 조성된 대관람차.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결과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사업 인허가 등에 편법이 동원됐고, 시설 일부가 자연녹지와 공유수면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대관람차 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와 해체 등 모두 11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고,
업체는 즉각 집행 정지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양 측의 쟁점은 간단합니다.
/속초시는 법의 형평성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철거가 마땅하다는 입장이고,
업체는 당시 속초시가 제시한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 S /U ▶
"이와 함께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담당 공무원 A씨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특혜 지시를 누가 어떻게 내렸는 지가 핵심 쟁점인데,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재판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재판부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법원은 이달 예정됐던 행정재판의 1심 선고를 미루고 다음 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길어지는 법정 다툼에 시민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인근 상인
"없어진다 하면 법으로 안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결이 되면 좋죠."
대관람차를 둘러싼 두 재판 모두 해를 넘길 전망인 가운데,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 최종 마무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디자인 이민석>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존속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재판과 형사재판 두 건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연내 마무리될 것 같았던 행정재판 1심 판결은 미뤄졌고, 특혜 관련 형사재판도 늘어지는 분위깁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2년 속초해수욕장에 조성된 대관람차.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결과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사업 인허가 등에 편법이 동원됐고, 시설 일부가 자연녹지와 공유수면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대관람차 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와 해체 등 모두 11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고,
업체는 즉각 집행 정지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양 측의 쟁점은 간단합니다.
/속초시는 법의 형평성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철거가 마땅하다는 입장이고,
업체는 당시 속초시가 제시한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 S /U ▶
"이와 함께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담당 공무원 A씨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특혜 지시를 누가 어떻게 내렸는 지가 핵심 쟁점인데,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재판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재판부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법원은 이달 예정됐던 행정재판의 1심 선고를 미루고 다음 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길어지는 법정 다툼에 시민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인근 상인
"없어진다 하면 법으로 안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결이 되면 좋죠."
대관람차를 둘러싼 두 재판 모두 해를 넘길 전망인 가운데,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 최종 마무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디자인 이민석>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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