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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일시 감면
2025-09-25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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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일시 감면합니다.
이번 조치는 재난 때만 가능했던 임대료 인하 범위를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대상은 삼척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올해 징수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환급하고, 신규 임차자에게는 감면된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재난 때만 가능했던 임대료 인하 범위를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대상은 삼척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올해 징수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환급하고, 신규 임차자에게는 감면된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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