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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2차 사고 사망..고 정재연씨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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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습을 돕다 2차 사고로 숨진 60대 의인이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66살 고 정재연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자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입니다.

고인은 지난 3월 영월군 각한터널 인근을 차로 지나다 교통 사고를 목격한 뒤 차에서 내려 구조 활동을 하다가 2차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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