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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종 보이스피싱 20대 골드바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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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골드바를 편취한 범죄 조직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성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고성과 동해에 거주하는 2명에게 총 4억 8,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챙겨 조직에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됐으니 자산을 처분해 골드바로 맡기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에서 A씨를 검거하고 3억 8,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2kg을 압수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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