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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다음 달 말까지 은어 포획 금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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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남대천 향토어종인 은어 보호를 위해 포획 행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은어 산란기인 다음 달 말까지 남대천 일대에서 은어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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